[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청와대가 검찰 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6일 34만여명이 동의한 '병폐의 고리, 검찰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 국민청원과 관련해 "검찰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26일 '병폐의 고리, 검찰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홈페이지 갈무리)

강 센터장은 "검찰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기사를 보도해야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기존 기자단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만 기자단이 될 수 있다"며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 센터장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면서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피의사실 공표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언론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으로, 형법 12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나 피의사실 공표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면서 "이에 2019년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훈령으로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형사사건의 원칙적 공개 금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예외적 공개 ▲수사보안을 위한 수사 관련자의 언론 접촉 금지 사건관계인 공개소환 금지 및 초상권 보호조치 ▲오보 대응 및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 갈무리)

법조기자단 폐쇄성 논란은 지난해 11월 대검 기자단이 오마이뉴스를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원본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출입정지 1년' 결정을 내리면서 확산됐다. 공교롭게도 오마이뉴스 징계 하루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해 12월 26일 종료된 해당 청원에는 34만 3622명이 동의했다.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등의 매체는 법조기자단 폐쇄성 문제를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행정소송·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청원인은 "무소불위의 검찰, 그런 검찰 뒤에는 특권을 함께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 기자단이 있다"며 "이런 폐쇄성 속에서 특권을 누리는 자들끼리 은근한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폐쇄성은 더 짙어지며 패거리 문화가 싹트게 된다"고 했다. 이어 청원인은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출입 기자에게 당신에게만 준다며 피의사실을 슬쩍 흘리고, 기자들은 그것을 ‘단독’이라며 보도한다"며 "당장 이 병폐의 고리인 검찰 기자단부터 해체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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