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온라인상 불법정보에 대한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온라인 불법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임시차단 요청이 이뤄지고, 정보게재자가 이의제기에 나서면 분쟁조정 절차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이뤄져 온 플랫폼 사업자의 임의적인 임시차단 조치는 사라진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이 용이하지 않아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며 "또한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임시조치 등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고 설명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방통심의위에 온라인 분쟁조정위를 설치하는 방식의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온라인 분쟁조정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관련한 분쟁 조정업무를 맡게 된다. 이용자가 불법정보에 대해 임시차단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자가 해당 불법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건 이전과 동일하지만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사건은 분쟁조정위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간 임시적으로 차단했던 조치, 즉 '임의적 임시조치'는 삭제된다. 다만 박 의원은 사업자가 불법정보에 대한 임시차단 요청부터 분쟁조정까지 일련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사업자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박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 처리와 관련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에게도 불법정보 유통방지·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를 위한 담당 책임자를 두고, 프로그램·인공지능 등 기술적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임시조치와 함께 한국의 강한 표현규제로 꼽혀 왔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위법성 조각 사유 신설 등으로 완화된다. 박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피해자 고소로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의하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임의적 임시조치 등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이 야기될 경우에는 친고죄로 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있는 현행제도에 대해서는 정보게재자 이의제기권 신설, 임시조치 기간 단축,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신설 등을 검토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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