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조기자단의 체제에 대해 "기자단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기자단 아닌 언론사는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25일 경향신문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법조기자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종의 독과점을 누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진실에 있어 편이 없어야 한다는 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스스로 공정하지 않으면 남에게 공정을 요구할 수 없다. 기자들 스스로 이를 깨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언론에 서운함이 많은 것 같다는 질문에 "진실은 편이 없다. 그런데 (언론이)너무 편 먹는다"며 "법조기자실이 서초동에 있다. 거기서 대검의 이야기를 듣고 확인취재 없이 일방적으로 쓰다보니, 법무부 대변인실은 1년 내내 오보대응만 열심히 하더라"고 답했다.

경향신문 1월 25일 <[박주연의 色다른 인터뷰] 특수통 출신 사조직화한 '윤사단' 해체가 비정상 바로잡는 인사>

법조기자단 폐쇄성 논란은 지난해 11월 대검 기자단이 오마이뉴스를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원본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출입정지 1년' 결정을 내리면서 확산됐다. 공교롭게도 오마이뉴스 징계 하루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해 12월 26일 종료된 해당 청원에는 34만여명이 동의했다.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등의 매체는 법조기자단 폐쇄성 문제를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행정소송·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법조기자단 가입 문턱은 여타 출입처와 비교해 높다. 법조 기자실 출입을 위한 조건은 6개월 간 법원·지검·대검 담당 등 최소 3명의 인력으로 법조팀을 운영하면서 법조 관련 기사를 보도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을 예로 들면 최소 6개월 이상 동안 3명 이상의 법조팀을 운영해야 하고, 법조팀은 검찰·법원 관련 기사 외에는 다른 기사를 작성하면 안 된다. 기자단에 가입하지 못한 언론사는 공보라인을 통한 자료를 받을 수 없고, 기자실 출입을 할 수 없다.

6개월 간 법조 관련 기사를 작성한 뒤에는 법조기자단에 가입 투표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지검·대검 기자단에서 투표를 실시해 재적인원 3분의 2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이뤄지면 기자실 출입을 허용하게 된다. 단, 대법 기자단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각급 기자단 투표를 통과해 대법 기자단 승인이 이뤄졌을 때 기자단 가입이 허용된다.

추 장관은 해당 인터뷰에서 언론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력 대권주자로 올라선 데에는 추 장관이 역할이 가장 컸다는 세간의 해석에 대해 추 장관은 "언론의 공이 제일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강아지 산책시키고, 1년 전 순대국밥을 먹는 사진 등을 미담으로 포장해 연일 윤 총장을 띄어줬잖나"라며 "그 정도의 관심으로 윤 총장의 장모나 부인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기자들이 관심을 가졌다면 수사속도도 붙을 텐데"라고 했다.

상당 수 언론은 새해 들어 '윤석열 순대국' 띄우기로 비판받은 바 있다. 윤 총장이 운전기사와 함께 점심식사로 순대국밥을 먹는 짧은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되자 언론은 '서민적' '소탈' '역대급 리더' 등의 표현을 붙여 기사를 내놨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1년여 전 윤 총장을 비판하기 위해 올라온 영상이었다. 중앙일보는 윤 총장 본관인 '파평 윤씨' 족보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추 장관은 재임기간 동안 후회되는 일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추 장관은 "후회라기 보다는 코로나로 민생이 힘들잖나"라며 "그런데 언론이나 여론조사기관에서 자꾸 추·윤 갈등이라 하고 총장 찍어내기라고 하니까 민생도 어려운데 자꾸 왜 싸우냐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다. 뼈를 갈아서 쏟아붓는 열정으로 일했지만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언론보도 등)이 된 건 굉장히 아프고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여전히 한동훈 검사가 검·언 유착에 가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가담했다고 생각한다"며 "왜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이겠나. 한동훈 검사가 수사에 협조를 안 해서"라고 했다. 추 장관은 그간 한 검사가 휴대전화 해제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의 진척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피의자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강제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수사팀은 최근 한 검사에 대한 '혐의 없음' 결정을 승인해달라는 전자결재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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