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사무처가 피켓 시위를 이유로 중대재해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회 출입금지'를 통보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조치 검토 반려를 요청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어제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지난주 고 김용균 씨 어머님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님께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청사 출입제한 통보 문자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또한, 오늘 국회의원 10명이 뜻을 모아 청사출입제한 처분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도 국회 사무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김남국, 김용민, 오영환, 이소영, 이탄희, 전용기, 최혜영, 홍정민 의원 등이 박 의원과 함께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오른쪽부터),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용관 한빛센터 이사장 등이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케팅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중대재해 피해자 유족들의 국회 청사 출입제한에 대한 의견서'에서 "중대재해 피해자 유족들은 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소란을 피워 청사 관리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국회청사 출입제한 검토 대상이 되었으나, 두 가지 사유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유족들의 피켓 시위는 정의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진행하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사 진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바가 없다"며 "또한 1월 8일 법사위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워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하였으나, 유족들이 발언했을 때는 해당 법안 의결이 마무리된 후였다. 즉, 의사진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대재해 피해자 유족들은 가족을 잃고, 국회 본청 앞에서 30일 가까이 단식을 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오신 분들"이라며 "기물파손이나 의사진행 방해 등의 청사출입제한에 대한 명백한 사유가 없음에도 국회 출입제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이번 사례를 포함해 관련 규정을 전면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사무처에 '중대재해 피해자 유족들의 국회 청사 출입제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국회 사무처는 지난 13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3명에게 향후 국회에 일정 기간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국회 사무처는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은 ▲청사 내·외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청사를 점거해 농성을 하는 행위 ▲허가받지 않고 청사에서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등 표지를 부착·사용하는 행위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보좌진, 정당 직원들이 단체행동에 나서거나 피켓 시위를 벌일 때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4일 같은 이유로 유족들의 본청 화장실 사용을 금지해 논란이 일었다. 관련 보도가 이뤄지자 직후 국회 사무처는 유족들의 본청 화장실 사용을 다시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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