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www.tdrc.kr)을 구축하고 오는 18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방통위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사실확인, 심의·조정까지의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신호등 체계(초록색·노란색·빨간색)를 도입해 분쟁조정사건 진행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분쟁사건 처리기한 60일 기준으로 남은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초록색, 30일 미만이면 노란색, 15일 미만이거나 기간을 초과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방통위는 또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불편·불만 관련 피해구제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통신분야 이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검증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담센터 광역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진정한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www.tdrc.kr)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해 합의(조정안)를 이끌어내는 제도다. 분쟁 사건이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소액 분쟁사건임에도 불구, 비용 등 물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다.

다만 현행 조정 제도는 조정안 수용을 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없어 이용자 피해구제가 요원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5G 불통' 피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통신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이동통신사들은 조정안을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비공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통위의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구축은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용자가 더 쉽게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제도 개선이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해 12월 '5G 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의 통신분쟁조정제도에서 정부가 조정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5G 분쟁과 관련한 조정안을 내어도 일방이 불수락한 경우 조정이 종결되는 조정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정부가 당사자를 불러 중재를 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입법 밖에는 없다. 입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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