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MBC강원영동이 방송광고에 가까운 보도 태도로 법정제재가 확실시된다.

MBC강원영동은 지난해 11월 10일 <뉴스데스크>에서 웰니스 관광(건강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소개했다. 하지만 보도 내용은 양양에 위치한 오색그린야드호텔을 홍보하는 내용 위주였다. MBC강원영동은 “몸을 깨우는 요가와 명상, 숲속 트레킹 등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운영되고 암반파동욕장, 소나무 찜질방에서는 온열요법을 즐길수 있다”며 호텔 장점을 언급했다. 또한 호텔 제공 식사를 칭찬하는 투숙객 인터뷰, 호텔 본부장의 홍보성 발언 등을 보도에 담았다.

(사진=MBC강원영동 유튜브 화면 갈무리)

방통심의위 광고소위는 12일 회의에서 MBC강원영동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MBC강원영동이 취재 노력을 하지 않고 호텔의 특장점을 과도하게 부각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MBC강원영동은 호텔 주변에 위치한 약수터·폭포 등 비영리 시설물은 촬영하지 않고 호텔 제공 영상을 25초간 방송했다.

MBC강원영동 측은 의견진술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호텔”이라며 “광고비는 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강원영동은 홈페이지·유튜브 등에서 해당 보도를 삭제했다.

방송사가 방통심의위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감점을 받는다. 주의는 가장 약한 수위의 법정제재이며 벌점은 1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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