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공익광고 편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온라인 광고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광고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사와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5일 포털 등 온라인 영역에 공익광고 편성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공익광고를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기업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춘숙·서영교·이상헌 등 민주당 의원들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부의장은 “광고시장에서 인터넷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광고 의무를 방송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인터넷 매체도 시대변화에 맞게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법이 통과되면 유튜브,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들도 기존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공익광고를 게시해 미디어 공익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광고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온라인광고 점유율은 전체 광고시장의 45.2%에 달한다. 방송(26.1%), 인쇄(16.4%) 점유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법안이 발의된 후 “일반 사업자에게 공익광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업계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방송사는 전파를 사용하는 허가·승인 사업자인 반면 인터넷 사업자는 신고 사업자라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12일 통화에서 “방송사는 주파수나 세제 혜택 등 권리를 누리고 있으나 플랫폼 기업은 맨땅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법적 의무가 강화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또한 네이버·카카오 등이 메인화면에 코로나19 현황판을 둔 것도 일종의 공익광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부의장 측은 12일 통화에서 “업계 반발은 예상한 상태”라며 “19대, 20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건 여야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대 국회 때 김성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인터넷 사업자에 공익광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온라인광고의 수익성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면서 “방송사업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의 차이점,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공익광고 게시 비율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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