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어용노조 설립 의혹과 관련해 KT 자회사 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창규 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KT새노조는 "일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검찰이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KT가 2018년 8월 도급업체 MOS(KT 무선망 유지보수 담당 업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해 4월 MOS부산 노동조합이 설립됐는데 KT 노무담당 팀장이 노조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새노조에 따르면 KT 팀장은 조 모 MOS부산 경영지원팀장을 통해 노조설립신고증, 노조가입현황 등을 보고받았고 단체협약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새노조는 사측이 MOS 내 새노조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위해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실제 KT 팀장과 조 팀장 사이에 오간 문건에는 “[새노조 개입 대비]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새노조의 개입 차단을 위해 주요 Anti 직원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이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다. 새노조는 2019년 9월 황창규 전 회장 및 관련자들을 대전노동청에 고발했다.

대전노동청은 지난해 12월 24일 조 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조 팀장이 행한 일련의 행위는 노동조합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노동청은 함께 고발된 황창규 전 회장, 이대산 KT 에스테이트 대표이사, 이성규 KT서비스 북부 사장에 대해 무혐의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새노조는 10일 성명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새노조는 “조 팀장은 KT에서 MOS남부로 파견된 직원”이라며 “조 팀장은 결국 KT로 복귀할 예정인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면서까지 노조 설립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 언젠가 떠날 자회사에 대해 윗선의 지시없이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새노조는 “KT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임에도 노동부는 하급 직원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다”며 “조직적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한다면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회사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입체적인 수사가 절실하다”고 했다.

새노조는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새노조는 “검찰이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서 실질적인 수사를 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통해 KT 본사 차원의 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경영진은 공허한 윤리경영을 주장할 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해당 범죄 피의자에 대해 즉각 징계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스는 11일 KT에 입장 및 향후 계획 등을 물었으나 KT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