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송일준 광주MBC사장이 헌법재판소에 모욕죄 위헌 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송일준 사장은 MBC PD협회장을 맡고 있던 2017년 7월 자신의 SNS에 “고용주, 간첩조작질 공안 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이라고 썼다.

2019년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송 사장은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열린 1심에서 벌금 50만 원에 선고유예를, 11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판결 받았다.

재판부는 “철면피, 파렴치는 비속어는 아니지만,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인신공격성 표현으로써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간첩 조작질 공안 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1심과 달리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송 사장은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 재판 중이다.

2017년 MBC PD협회장 당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한 송일준 광주 MBC 사장이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 사장은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진행중인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지난 5일 모욕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송 사장은 “(본인의 재판은)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도 형법상 모욕죄의 적용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추구하는 정신, 즉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사장은 과거 자신이 사용한 표현은 모두 공적 인물인 고영주 전 이사장의 공적 언동을 비판하는 풍자적 표현에 해당하며, 이 표현들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했다. 하지만 1, 2심에서는 풍자적 표현을 ‘모욕’에 포함된다고 보고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은 연원이 있는 고사성어이자 표준국어대사전에 사용되는 표준어라고 설명했다. ‘극우부패세력’이라는 표현은 “고영주가 공안사건에서 용공조작사건의 기소검사였던 점, 국정감사장에서 극우적 발언들을 쏟아냈던 점, 사회분쟁조정위원 활동 중 다른 사건 관련 변호사로서 수임하고 MBC 부지를 지인에게 부당염가로 매도하도록 경영진을 종용하는 등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부패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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