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감사원이 IPTV·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재난방송 점검을 소홀히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방송을 미실시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방송 관리 부처는 IPTV·SO·위성방송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일반 방송사업자를 맡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뉜다. 과기정통부는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않은 유료방송사업자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재난방송 관련 자료사진 (사진=KBS 방송화면)

감사원이 7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18개 유료방송사업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재난방송 396건을 실시하지 않았다. 재난방송이 5분 이상 지연된 경우는 4,142건에 달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현황 점검은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방통위가 재난방송과 관련해 99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비교되는 상황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재난방송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재난방송에 대한 세부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의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는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

IPTV 3사는 “재난방송 송출 채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전체 송출 채널 중 1곳~2곳에서만 재난방송을 송출했다. 감사원은 “사업자가 사실상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진, 태풍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시청자들에게 신속하게 재난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에 주의를 결정하고 “재난방송 모니터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실시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시간 및 채널 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방송 자동송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재난방송 송출 채널 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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