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 제작지원 강화, 소유·겸영 규제 완화, 광고·협찬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3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역방송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완화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3차 지원계획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사진=미디어스)

방통위는 콘텐츠 제작 지원 다양화를 목표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뉴스, 정보제공, 지역여론 조성, 다국어 시청 프로그램 등 지역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방통위는 대형 공익성, 해외 수출형, 파일럿, UHD 특화 등 지역방송의 경쟁력과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에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역방송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협찬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는 다른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7%를 초과해 다른 지상파 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 또 자신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5%를 초과해 다른 지상파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 이에 방통위는 지역방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확보를 위해 지상파 간 상호겸영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현행 사전규제(소유·겸영 규제) 중심에서 사후규제인 영향력 평가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중소 방송사의 상호겸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특성에 맞는 허가·평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중앙 지상파3사와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는 지역방송 광고·협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방송 광고 활성화를 위해 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일정시간대에는 광고 시간과 크기 등 형식규제를 일시 면제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지상파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의 경우 지상파 경쟁력 약화와 지역방송에 대한 공익적 지원 등 상반된 측면을 감안해 종합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협찬 규제는 협찬고지 규제가 완화된다. 지역방송 협찬 1회 고지시간을 '30초 이내'에서 '45초 이내'로 개정하는 안이 검토된다. 현행 협찬고지에는 협찬주명, 기업표어, 상품명, 상표, 홈페이지 주소, 위치만 노출할 수 있지만 지역방송 광고에는 전화번호와 주소, 상품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고지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다.

지역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도 추진된다. 올해 관련 신규예산으로 16억 4천만원이 책정됐다. 전국 소상공인들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90%(9백만원 한도)지원받아 지역방송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광고개선책으로는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완화 추진이 제시됐다. 현행 정부광고제도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신문·방송 등에 광고(협찬 포함)를 하는 경우 반드시 언론재단을 거쳐야 하고, 10% 수수료를 재단에 지급하게 돼 있다. 방통위는 지역방송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광고에서 협찬을 제외하고, 언론재단의 대행 수수료율 완화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갈무리

방통위는 지역 밀착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며 지역방송 뉴스와 지역 생활정보를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제공할 수 있도록 포털 사업자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OTT, SNS, 포털, 1인 미디어 등 신규플랫폼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지역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지역방송 콘텐츠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지역방송의 공적책임은 재난방송 기능을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코로나19, 홍수, 태풍 등 질병·자연재난이 지역 중심으로 빈발하는 상황을 고려, 지역방송에 방송통신재난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재난방송 관련 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지원계획이 시청률․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의 위기 상황 극복과 자립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라며, 지역방송 스스로도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을 통해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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