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사단법인 오픈넷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해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와 자유로운 비판적 표현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원욱 의원이 10일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가 손해액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같은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범주에 방송을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오픈넷은 “사회 전반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24일 국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픈넷은 “표현행위에 대해 강화된 제재가 도입되면 언론·대중들은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언급이나 비유적·상징적 표현을 꺼리게 된다”며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신속한 의혹 제기, 자유로운 비판적 표현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픈넷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회 공익적 고려에서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반사회적 행위를 억지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라며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예외적 징벌이 필요한 영역인지는 의문이다. 표현행위는 인과관계 자체가 명백하지 않아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오픈넷은 “한 명제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내기부터가 매우 어렵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유·무죄 판단도 심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당시까지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거나 은폐되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되었다가 추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역사적으로 많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은 사실 적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오픈넷은 “한국에 과도할 정도로 많은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이 강화된 제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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