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금융위원회가 사업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CCS충북방송에 과징금 14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2018년 CCS충북방송은 대주주 횡령·배임 의혹 등으로 정부로부터 재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직후 법원에 재허가 거부 효력정지 신청을 내 방송사업을 영위해왔다. CCS충북방송은 지배구조를 개선해 올해 다시 재허가 심사에 도전,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금융위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CCS충북방송에 과징금 14억 83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CCS 충북방송 CI

금융위에 따르면 CCS충북방송은 2014~2017년 특수관계자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지급하고,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회계처리했다. 또 CCS충북방송은 특수관계자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지역 유선사업자 영업자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과정에서 2배 정도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해 재무제표상 영업권을 과대계상했다. CCS 충북방송은 특수관계자에게 공사비 지급 시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지급하고 이를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 유형자산과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했다. 이밖에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CCS충북방송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3인을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고, CCS충북방송에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조치도 함께 내렸다.

케이블SO인 CCS충북방송은 2018년 대주주의 횡령·배임 의혹, (주)한국체스게임의 경영권 행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로부터 재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케이블SO의 재허가 여부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결정하지만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다.

당시 CCS충북방송은 방통위로부터 621.17점을 얻어 사전동의 기준점수 650점에 미달했다. 방통위는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실현 가능성 미흡 ▲경영 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등의 이유를 들어 사전동의를 거부했다. 방통위가 SO 재허가 사전동의를 거부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CCS충북방송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한 정황이 적발된 사실이 재허가 취소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재허가 취소 처분 직후 CCS충북방송은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효력정지 판결을 내렸고 CCS충북방송은 방송사업을 영위했다.

이후 CCS충북방송은 대주주 변경, 재무구조 개선, 이사회 개편 등을 통해 지난 8월 재허가 심사에 재도전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4일 CCS충북방송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최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외이사·감사 선임, 지역채널심의위원회 운영 시 명확한 계획·환류 시스템 마련 등의 조건을 달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 건으로 2018년도 재허가 부동의를 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물론 과거의 내용이 있지만, 어떻게 개선노력을 했는지가 더 중점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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