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TV조선이 연말이 다가오자 법정제재 건수를 재승인 조건인 6건 밑으로 조정하는 모양새다. 미디어스 확인결과 TV조선은 지난 10월 패소한 '감염병 예산 오보' 법정제재 처분취소 판결에 상소하지 않았으며 4일 '인천공항공사 오보' 법정제재 처분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TV조선의 올해 법정제재는 5건으로 마무리됐다.

TV조선 <뉴스 퍼레이드>는 1월 31일 2020년 감염병 대응 예산이 165억 원 증가했음에도 “올해 감염병 대응 예산이 90억 원이나 깎였다”, “방역 대응이 근시안적이라는 걱정이 나온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월 TV조선 보도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고 TV조선은 5월 제재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0월 29일 TV조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미디어스)

또한 4일 TV조선은 내달 8일 공판을 앞둔 '인천공항공사 오보' 법정제재 처분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TV조선의 1심 판결 수용·소송 취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조건과 관련 있다. 방통위는 4월 TV조선에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공정성, 대담·토론프로그램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 객관성, 인권보호, 윤리성,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을 위반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란 조건을 달았다. TV조선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재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5월 TV조선은 법정제재 5건을 기록하자 처분취소 소송을 3건 제기했다. 소송 진행 중인 법정제재는 판결이 나온 때까지 계산에서 제외된다. TV조선은 올해 10월 법정제재 1건을 추가해 총 6건을 기록했으나 소송 때문에 재승인 조건 위반을 피할 수 있었다. TV조선이 소송을 취하한 이달 4일 추가 법정제재가 없을 것으로 확실시됐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TV조선의 감염병 예산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고 판단했다. 미디어스가 확보한 판결문을 보면 TV조선은 일반회계에 편성된 250억 원 규모의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을 보도에서 누락했다. TV조선은 “언론의 취재범위나 기간에는 한계가 있어 과중한 취재의무를 부과해선 안 된다”고 했지만 법원은 “TV조선이 받은 자료의 양이 방대하거나 이를 검토할 시간이 촉박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TV조선은 “법정제재로 제재조치 및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입는 불이익이 심대하다”며 “객관성을 위반한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형평이 맞지 않다. 이번 법정제재는 (방통심의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가 TV조선에 대해 차별적으로 법정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방송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보도할 때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TV조선의 객관성 위반은 짧은 기간 반복됐다. TV조선은 올해 1월 22일, 2월 27일 제재조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방통심의위가 다른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명하지 않은 사례가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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