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현재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8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은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은 대체 토론을 신청했지만 윤호중 위원장은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기립으로 표결에 들어갔다.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표결 후 윤 위원장은 의사봉으로 법사위 통과를 나타내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완력으로 막았고 윤 위원장은 왼손으로 의사봉을 쥐고 책상을 두드렸다.

윤호중 위원장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저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법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현행 법에서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총 7인으로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인사 2인, 야당 추천인사 2인 등으로 구성된다. 후보를 지명하기 위해선 7인 중 6인이 동의해야 한다. 야당 측 위원이 반대하면 추천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실제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5일까지 네 차례 회의했지만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후보추천위 의결정족수를 5인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추천위원 구성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규정하고, 기한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은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에서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완화됐다.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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