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7일 AM라디오 방송사고를 일으킨 KBS강릉·대전MBC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 주의, 관계자 징계를 확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지역 지상파의 거듭되는 라디오 방송사고와 관련해 “방송사고와 경영 어려움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종사자의 멘탈(정신)·사명감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KBS강릉 AM ‘영동포커스’는 9월 22일 방송에서 사망한 실종자를 두고 “아직 수색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KBS는 관련 대담을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고 방통심의위 지적 전까지 오보를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KBS강릉은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오보를 일으킨 외부 패널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방통심의위에서 법정제재가 내려지자 그제야 ‘패널 출연정지’가 결정됐다.

대전MBC AM ‘15시 뉴스’는 9월 15일 방송에서 3일 전 뉴스를 재탕했다. ‘15시 뉴스’에서 나간 기사 7개 중 6개는 12일 자 보도와 같은 내용이었다. 대전MBC는 방통심의위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방송사고를 모르고 있었으며, 11월 6일 의견진술 출석요청서를 받자 그제야 정정보도를 방송했다. 대전MBC는 “프린트에서 원고가 잘못 출력됐다”고 해명했다.

KBS강릉, 대전MBC CI

이와 관련해 강상현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7일 전체회의에서 KBS강릉, 대전MBC에 대해 “종사자 멘탈과 사명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방송사고와 경영 문제는 상관이 없다”며 “이런 방송사고는 재정이 어려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 기초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지역 지상파 방송이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최근 수년간 지역 지상파를 중심으로 라디오 방송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충북MBC 라디오는 ‘19시 뉴스’에서 전날 보도와 동일한 내용을 방송했다. 담당 데스크였던 이 모 부장은 라디오 뉴스프로그램이 있었는지 잊어버려 방송 준비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춘천MBC 라디오 ‘정오 뉴스’ 역시 같은 보도를 이틀 연속 방송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방송을 급하게 준비하다보면 작은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사실확인 없이 방송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역 단위 공영방송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은 “지역 지상파 방송사고가 해마다 반복된다”며 “이쯤 되면(사고를 일으킨 직원)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지역 방송사의 열악한 구조가 지속되면서 제작문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지역 방송사 내부에서 ‘체념 문화’가 있는 것 같다”면서 “(KBS강릉과 대전MBC가) 방송사고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지역방송 현주소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은 KBS·MBC 본사가 방송사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은 “지역MBC의 대주주인 서울MBC의 책임 역시 무시할 수 없다”면서 “키스테이션인 본사가 (지역 방송사)여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로 위원은 “공영방송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큰 문제”라며 “라디오 방송사고를 막을 수 없을 만큼 경영상으로 어렵다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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