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사·IPTV 허가·승인·재허가·재승인 심사항목 중 공적책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적책무 심사항목은 과도한 사전적 규제이며 언론자유·경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허가·재승인 제도에 대한 개선책 없이 일부 조항만 삭제하는 것은 근본적 대안이 아니라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방송사·IPTV는 허가·승인과 재허가·재승인 과정을 거친다.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사 심사항목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7가지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규정된 IPTV 심사항목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능력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시설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8가지다.

▲KBS, MBC, SBS, EBS, 채널A, TV조선, MBN, JTBC CI

김영식 의원은 3일 “방송사·IPTV 심사항목이 언론자유와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심사항목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법안은 심사항목 중 공적 기능 평가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김 의원은 기타 심사항목인 방송평가, 시정명령 횟수 및 불이행 사례, 시청자위원회 방송프로그램 평가, 지역사회발전 이바지 정도, 방송발전 지원계획 이행 여부,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영식 의원은 “현행법은 방송기술·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 외 다른 사항들을 심사기준에 포함하고 있다”며 “재허가·재승인 심사 단계에서는 방송평가 등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로 심사하고 있어 언론 자유·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방송사와 관련해 사후적으로 방송평가 및 이사회·시청자위원회 등을 통한 2중 3중의 규제장치가 존재한다”며 “사업 전반의 경영위기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전적 규제는 없애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이 삭제를 주장한 심사항목은 방송사·IPTV 공적책임과 관련된 조항이다. 이를 두고 “전반적 개선책 없이 일부 조항만 삭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4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방송 면허체계 핵심은 공적책임을 구성하는 것”이라며 “방송의 기본적 목적과 관련된 항목을 삭제하자는 건 법 규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극단적 형태의 언론자유를 주장하는데 어느 나라도 이런 식으로 언론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동찬 처장은 재허가·재승인 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부 심사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공정성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심사항목 일부 개정이 아니라 진입 규제 절차 자체를 바꾸자고 주장해야 한다. 규제 적용 자체에 대해 논의해야지 재허가·재승인 자체를 무용화시키는 건 정상적 입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역시 4일 통화에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일부 심사항목을 빼는 건 적절하지 않다. 파편적이고 지엽적인 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은 “최근 KBS2가 재허가 심사 합격 기준점수에 미달했지만, 현실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전반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지, 심사기준 일부를 삭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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