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술접대가 있었다'고 결론내고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김 전 회장 폭로가 허위라며 정부여당의 '윤석열 찍어내기' '여권비리 물타기'로 규정하고, 룸살롱 합석을 부인하는 의혹 당사자 입장을 보도해왔다.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전담팀은 검사 술접대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다음주 중 기소할 예정이다. JTBC는 "수사팀은 술접대 자리에 모두 5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김봉현 씨와 A변호사, 검사 3명이다. 술을 마시지 않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술자리 인원에서 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월 16일 김 전 회장은 자필편지를 통해 현직검사 3명에게 향응을 제공했고, 그 중 한 검사가 라임 사건 수사를 맡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 검찰 출신 A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당시 A변호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룸살롱에서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고, 이 중 1명은 얼마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올해 5월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보니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다"고 했다.

JTBC '뉴스룸' 12월 3일 <"검사 3명 술접대 실제 있었다" 수사팀 결론..내주쯤 기소> 보도화면 갈무리

수사팀은 사건 당일인 2019년 7월 18일 밤 참석자들의 유흥업소 주변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기록을 확보하고, 접대 비용을 입증할 비용 사용처를 확인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A변호사는 오후 8시 55분 서초동에서 통화한 후, 30여분 뒤 논현동에서 다시 통화를 했다. 이 기지국 50m 부근에 김 전 회장이 지목한 유흥업소가 있다. A변호사는 오후 11시 이 기지국을 통해 다시 통화를 했다. JTBC는 "검찰은 다른 검사들의 위치 정보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술접대 금액 530만원의 용처는 접대 여성 비용 150만원, 반주를 위한 밴드 비용 50만원, 술값 300여만원 등이다. JTBC는 "여성은 3명인데 검사 3명을 접대하기 위한 여성이었고, 외부에서 따로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종필 넌 라임 부사장이 '당일 검사들과 술자리가 있었던 게 맞다'며 술자리 분위기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것도 증거가 됐다"고 밝혔다.

JTBC는 수사팀이 술자리 이후 라임 수사를 담당한 B검사가 지난 9월 김 전 회장을 단둘이 만나 10여 분간 대화했다는 김 전 회장 진술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이 진술에서 B검사가 'A변호사에게 잘 얘기해 놓을 테니 걱정말라'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B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로서 김 전 회장 사건 등을 맡았지만 직접 수사하지는 않았다. 수사팀은 B검사에 대해 직무 관련 대가성을 포괄적으로 보고 수뢰죄 적용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전 회장 폭로가 있었던 당시 경향신문, 한겨레, 서울신문,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 다수는 독립적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무게를 뒀다. 반면 조선일보는 '펀드 사기꾼의 이상한 폭로'라며 김 전 회장 진술이 허위라고 각을 세웠다.

조선일보는 그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폭로를 '윤석열 찍어내기' '여권비리 물타기'로 규정하고, 룸살롱 합석을 부인하는 의혹 당사자 입장을 보도해왔다.

조선일보는 사설 <펀드 사기꾼의 이상한 폭로,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 또 시작>(10월 19일)에서 김 전 회장이 해당 편지를 쓴 시점이 9월 21일로 알려진 점, 김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향응 시점은 라임사건 수사 시작 전이라는 점, 피의자 앞에서 검사가 수사 상황을 보고할 리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조금만 상식이 있다면 허위임을 알 수 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여권 비리를 물타기 하려고 공개 시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여권이 펀드 사기꾼과 짜고 윤 총장 찍어내기 작전을 벌인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기사 <김봉현 옥중편지 3대 주장, 모두 앞뒤가 안 맞는다>(10월 26일)에서 "A변호사는 '검사들을 김씨에게 소개해준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지목된 검사들 역시 '술 접대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기사 <秋 "내가 지휘감독관" 尹해임건의까지 꺼냈다>(10월 27일)에서는 "김씨가 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검사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김씨 측의 다른 술자리 참석자들도 '검사들과 술자리는 모르겠다'고 하고 있다"며 "법조인들은 '추 장관이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김씨 주장을 근거로 특정 검사를 거론했다. 사실과 다르다면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 <김봉현이 주장한 작년 7월 술접대, 당사자 전원이 "검사 없었다">(10월 27일)에서는 "접대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들은 날짜가 특정되면 검찰청 출입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나머지 사람들은 'A변호사가 당시 술자리에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며 검사들을 소개했다'는 김씨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 사태 관련 첫 언론 보도는 작년 7월 22일이고 금감원 조사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8월 20일쯤 시작됐는데, 검찰 수사는커녕 금감원 조사조차 예상할 수 없던 시점에서 '수사팀 검사 소개'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최재혁 사회부 차장은 <"마음에 안 들면 내 목을 치라"는 윤석열>(10월 27일)에서 "라임 사건은 '피의사실 유포 금지'로 감춰졌던 여권 수사 상황이 재판을 통해 공개되는 단계에서 주범 '김봉현'이 검찰을 공격하는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물타기'란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법무장관이 입 열면 '아니면 말고', 秋장관 이렇게 판사 했나>(10월 28일)에서 "검사 접대 때 있었던 일은 그토록 자세히 기억하면서 정작 접대 날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고 한다. 날짜를 대면 거짓말이 드러나니 둘러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김씨는 수사 착수 두 달 전 검사들에게 로비를 했고 변호사에게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는 말까지 들었다는 것이다. 아직 수사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누가 수사팀에 참여할지 어떻게 아나.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기사 <檢 '김봉현이 지목한 검사들' 김영란법 기소하려… 술값·인원 끼워맞춰>(12월 1일)에서는 "서울남부지검이 김씨가 지목한 현직 검사들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기소하기 위해 술값과 술자리 참석 인원을 끼워 맞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김영란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다. 5명이 모인 술자리에서 530여만원 술값이 나왔으니 1인당 100만원 이상 접대를 받았다는 논리"라며 "하지만 이는 애초 '작년 7월 12일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1000만원어치 술접대를 했고, 이 자리에는 전관 변호사와 이 전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모두 7명이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김씨 주장과 술자리 날짜부터 참석 인원, 술값 모두가 달라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10월 9일, 12일 기사·사설

한편, 조선일보는 김 전 회장 자필편지가 공개되기 직전까지 김 전 회장이 재판에서 제기한 '강기정 금품수수 의혹'을 사실로 단정 보도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 <펀드 게이트, 돈 안 줬다면 왜 줬다 진술하겠나>(10월 12일)에서 "법정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주지도 않는 돈을 줬다고 거짓 진술할 이유가 있을까. 더구나 상대는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뇌물 사건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자백하는 경우는 드물다. 간혹 배달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면서 "김 전 회장은 돈 받은 쪽에 대한 검찰 조사가 흐지부지될 기미를 보이자 법정에서 폭로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다른 핵심 실세에도 로비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수사팀은 덮고 뭉갰다"고 썼다. 사설 <靑 민정수석실이 비리 소굴인 나라>(10월 15일)에서는 "펀드 사기법의 과장이 있다고 해도 전혀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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