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정의당이 3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부분 중요한 법안들이 한참 시민들이 관심 가질 때는 논란이 되다가 조금 사그라들면 다시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기에 김용균 2주기가 되는 10일 전까지 노동자들이 죽지 않게 하는 법을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거대 양당을 압박하기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 9일까지 강은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미뤄지면 10일부터는 대응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비상행동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통과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을 새로 제정할 때는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시민들이 법 통과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정기국회가 6일 남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청회는 2일 했기에 실제로 다음 절차는 국회에서 논의만 하면 된다”며 “현재까지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법안까지 나왔고 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공감대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에 이견이 있는 것들만 조정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청회에서도 기업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건의 경우, 고의에 해당하고 과실치사가 아닌 기업범죄라고 보는 데 대해 어느 정도 인정했다. 나머지 사안은 조금 조율하면 된다고 보기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총 3개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의당 안과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당 안, 이틀 전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안이 있다.

법안 내용 조율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양형기준에 차이가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 경영자에 대해 정의당 안은 3년 이상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 벌금, 국민의힘 안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강 의원은 “양형기준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민주당 안에만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4년 유예’ 규정이다. 강 의원은 “(유예 규정 없이) 바로 시행해야 한다”며 “현재 산재에서 사망사고의 8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4년 유예하면 4년 동안 85%의 사망사고는 계속 나온다. 이 법을 만드는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으니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한가지는 피해자들이 피해에 대해 따로 규정 받지 않으니까 민사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정의당과 민주당 안은 징벌적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뒀고 국민의힘 안은 이게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가족이 사망한 경우 개인은 민사 소송을 해야 하고 대부분 3, 4년씩 간다. 피해자 측에 징벌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피해자인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냐는 것으로 징벌적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재계 측의 주장에 대해 강 의원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으나 산재가 줄어들지 않고 더욱이 김용균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했는데도 사망사고가 더 늘어났다. 산안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안전관리담당자가 예산을 투여하는 걸 결정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기업주가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범죄이고 기업이 계속 안전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국의 경우 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살인법을 만들었다. 이 두 가지는 병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강 의원은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를 시도하는데, 회기가 끝나는 9일까지 진행이 안 되면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10일이면 김용균 2주기가 되는데 적어도 2주기 전에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게 하는 것을 국회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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