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MBC보도국이 10년 동안 일한 방송작가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MBC가 10년 동안 함께 일해 온 노동자를 '부품'으로 취급했다"는 정치권 비판이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MBC가 작가들과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에 대해 "프리랜서 근로자성 관련 법원 판결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6일 MBC 뉴스투데이 작가 2명은 프로그램 개편·인적 쇄신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해당 작가들은 뉴스투데이에서 10년간 일했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PD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작가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노위는 “작가들이 근태관리나 인사평가를 받지 않았고 업무 자율권이 보장돼 있었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MBC 상암사옥 (사진=MBC)

이와 관련해 이수진 의원은 4일 “서울지노위가 근로자성을 부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판 논평을 냈다. 이수진 의원은 “서울지노위 판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최근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련 판결들이 달라진 노동환경 및 방송업무의 특수성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서울지노위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작가들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MBC보도국은 문체부가 표준계약서를 발표한지 3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업무위임계약서 체결을 고집하고 있다”며 “MBC는 공영방송국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함께 일해 온 노동자들을 전화 한 통으로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으로 취급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규탄했다.

계약 해지 통보 당시 작가들의 계약 기간은 6개월 정도 남아있었다.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MBC의 업무위임계약서가 있다. MBC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집필 표준계약서 대신 자체 업무위임계약서를 이용하고 있었다. 업무위임계약서에는 “민법 제689조에 따라 갑 혹은 을의 의사 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MBC 업무위임계약서와 문체부 표준계약서

이는 문체부 표준계약서와 큰 차이가 있다. 표준계약서는 작가가 업무수행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을 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개편에 따른 계약 기간 변경과 관련해 "계약기간은 개편, 편성변경, 원고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이번 사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인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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