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SBS와 KBS 2TV(수도권)가 재허가 심사 합격 기준 점수에 미달해 방송통신위원회 청문 절차를 밟게 됐다.

방통위는 3일 21개 지상파 방송사 16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SBS는 641.55점, KBS 2TV(수도권)는 647.13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KBS 2TV(수도권)와 SBS에 대해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BS는 713.65점을 받았고, KBS 1TV, MBC 등 159개 방송국은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점수를 받았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 총점은 1000점이다. 700점 이상은 5년 재허가, 650점 이상은 4년 재허가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통위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꾸려 지난달 23일부터 어제(2일)까지 8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 심사의견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 재허가 조건을 검토한 뒤 전체회의를 열여 최종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7년 재허가 심사에서는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가 재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방통위는 지상파3사에 ▲ 방송 공정성 제고 ▲ 제작종사자 자유와 독립 강화 ▲ 종사자 징계 절차 개선 ▲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의 조건을 달아 3년간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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