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공개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원본 그대로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대해 대검 기자단이 ‘출입정지 1년’을 결정한 뒤 법조 출입기자단 문제가 새삼 조명되고 있다. 일부 매체는 기자단 카르텔 해체를 위한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19년 전 기자단의 폐쇄성을 지적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 2001년 3월 29일 개항을 하루 앞둔 인천국제공항 중앙기자실에서 오마이뉴스 기자가 출입기자단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브리핑을 듣지 못한 채 기자단 간사로부터 강제 퇴거 조치를 당했다.

인천국제공항 취재실에서 쫓겨났던 오마이뉴스 기자가 인천국제공항 출입기자단과 공사를 상대로 제출한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문 관련 기사 (사진=오마이뉴스)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통해 “기자실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내자”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가 기고를 통해 밝힌 법적 쟁점은 두 가지였다. ‘인천공항 출입기자단은 중앙기자실에 대해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을 가졌는지’와 ‘기자단이 기자를 기자실에서 강제로 퇴거시킴으로써 정부 기관의 브리핑을 취재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그것은 취재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점이다.

이후 오마이뉴스와 김 변호사는 5월 4일 인천지방법원에 기자실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인천국제공항 출입기자단은 출입기자실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4개월 뒤인 7월 24일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권순일)는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출입기자단 간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층 출입기자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위 장소에서 취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당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출입기자실이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 왔기에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출입기자단에 소속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취재과정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부당한 관행을 척결하고자 자유로이 취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교두보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3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소송의) 핵심은 기자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기자단이 아니란 이유로 막을 수 있냐는 것으로 공개적으로 인터넷 소송을 진행, 가처분 신청 예고 기사를 쓰고 신청서 전문을 올렸다”며 “하지만 30여 명의 기자단 중 누구도 공개질의에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한동안 다른 출입기자단들이 연달아 해체 선언을 했다가 어느 순간 다시 부활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출입기자단은 취재원과의 유착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언론폐해’라고 봤다. 또한 기자단이 존속하는 것 자체가 1인 미디어, 인터넷 신문 등을 배제하고 전통적인 기득권을 공고히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조 출입기자단이라면 더욱 그렇다”며 “법원은 기득권 측의 아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조 기자단의 오마이뉴스 징계 건에 대해 “2001년 인천공항공사 출입기자단 문제와 본질은 같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가 대법원 기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출입정지 1년’이 결정되면, 사실상 법조 취재가 불가능해진다. 기자실 출입이 제한되며 보도자료·공지사항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백브리핑 참여도 물론이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같은 법조 기자단에 대해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가 직접 문제 제기에 나섰다. 법원과 검찰에 청사 출입증과 기자실 사용을 신청하고 반려될 경우, 공공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언론사에게 보장돼야 할 언론 활동의 자유가 공공기관의 처분으로 침해됐다는 요지의 헌법소원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소송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중요한 재판 취재를 법조 출입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리 배치를 받지 못하거나 법원 판결문도 받지 못하는 매체들을 취재해왔다”며 “법조 기자단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것은 가입이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 취재 편의를 독점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영향이 검언유착 보도나 팩트체크가 어려운 검찰발 관계자 기사를 양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증 발급은 99% 어렵다고 본다"면서 그 이유를 "법조 출입기자단이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의 출입 승인을 해주는 즉시 그동안 시행했던 기자단 가입 투표가 무효화되고 여러 매체가 기자단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조 출입기자단 스스로 카르텔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법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린 건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며 “승소하면 좋겠지만 패소를 하더라도 기자단 운영 문제, 카르텔, 검언유착 정황 등 여러 폐해를 알리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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