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부산일보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한달 전 “정부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대세론을 굳혔다”는 단정적 기사를 작성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일부 인사 발언을 근거로 단정적 제목을 다는 건 과장·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일보는 10월 19일 1면 <정부, 김해신공항 백지화 대세론 굳혔다> 기사를 통해 김해신공항이 백지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일보는 “검증위원회의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당정 핵심인사들이 가덕신공항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며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들의 간절한 여망이 외면받지 않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적어도 김해공항 확장안은 백지화 쪽으로 대세가 기울었다는 관측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부산일보 10월 19일 1면 갈무리

부산일보는 “정 총리는 ‘본래 국책사업은 무엇보다 국가 전체의 발전과 지역 상생을 원칙으로 삼아 추진해야 한다. 국책사업 추진이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된다면 이는 본래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면서 “상반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지만, 총리실 사정을 잘 아는 여권 인사는 ‘검증위를 주관하는 정 총리가 신공항 문제를 책임 있게 풀어 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단언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부산일보는 “당정 핵심인사들이 한목소리로 가덕신공항에 무게를 실으면서 부울경 여권에서는 ‘이미 분위기는 가덕신공항으로 기울었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부산일보 보도 이후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됐고 여당은 가덕신공항을 추진 중이므로 결과적으로 오보는 아니다. 하지만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11일 회의에서 “편집자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신문윤리위는 “정 총리의 발언은 가덕신공항에 대한 확실한 언질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부산일보가 소개한)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도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의 발언도 ‘백지화’로 해석하기에는 무리다. 기사 주요 발언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목처럼 ‘정부, 김해신공항 백지화 대세론 굳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부산일보는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가 대세가 되었다는 식으로 단정했다”며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1, 한국일보 기사 갈무리. 제목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지만 한국일보 기사에는 자사 기자 바이라인이 있다.

한편 연합뉴스·뉴스1 등 통신사 기사를 자사 기사로 위장전송한 한국일보·문화일보가 주의 조처를 받았다. 한국일보는 10월 17일 오전 9시 30분경 <서아프리카 토고 해상서 피랍됐던 우리 국민 2명 석방> 기사를 통해 국민 석방 소식을 알렸다. 이 기사 제목과 내용은 30분 앞서 송고된 뉴스1 기사와 유사했다. 한국일보가 뉴스1 기사를 게재하면서 바이라인만 자사 기자로 바꾼 것이다. 문화일보는 10월 12일 연합뉴스에서 출고된 <“악운 잇따른다” 15년 전 폼페이 관광 때 훔친 유물 반납> 기사 바이라인만 바꿔 그대로 내보냈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한국일보·문화일보는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며 “이 같은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닷컴은 10월 12일 연합뉴스 기사 <“대마초 사용자, 수술 마취 잘 안 된다”> 바이라인을 자사 기자로 바꿔 송고했다. 한국경제닷컴은 주의 조처를 받았지만, 사유는 한국일보·문화일보와 달리 ‘선정보도의 금지’, ‘어린이 보호’ 조항 위반이었다. 한국경제닷컴이 전재한 연합뉴스 기사가 대마초 관련 선정적 사진을 사용해 주의 조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신문윤리위는 한국경제닷컴과 연합뉴스에 대해 “대마초 실물을 모르는 미성년자와 일반인에게 실물을 학습시키고 흡입과 재배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교육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마초 관련 기사에 실물이나 흡입 방법, 불법 재배 현장 등 사진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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