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경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포털뉴스는 전 국민의 3/4 이상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소비하고 있다. 미국의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2019년 말 기준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인 점을 고려하면 다수의 시민이 종이신문과 방송, 라디오와 함께 온라인 버전 포털뉴스 서비스를 선호한다.

이와 같은 사용자 수와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포털뉴스이지만 아직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법제도 차원에서 다룰 것이지만, 포털뉴스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준수하고 사회 여론 다양성 추구 등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감시가 필수적이다. 포털뉴스는 거의 실시간으로 화면 뉴스가 바뀌고 개인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일반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이 거의 불가능하다. 일부 관심이 높은 시민 개인일지라도 장기간에 걸쳐 관찰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포털뉴스가 직면한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

네이버, 카카오 CI

개인 차원에서 포털뉴스를 감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포털사에서 운영하는 포털뉴스 신고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뉴스 소비자인 시민이 직접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뉴스 신고 기능은 네이버와 다음 뉴스 모두 가능하다. 네이버 뉴스는 PC 버전에 언론사 부정행위 뉴스 댓글, 수정 삭제 안내 등의 신고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 뉴스 역시 고객센터 내에 권리침해와 유해 정보에 관한 신고기능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포털뉴스에 게시된 뉴스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민의 신고기능은 한계가 있다. 포털뉴스에서 논란이 가장 큰 부분인 메인 화면 뉴스채택 및 배열, 인공지능(알고리즘) 뉴스 선택 기준, 선호뉴스 추천시스템이나 댓글과 관련한 신고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포털뉴스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언론 시민사회의 포털뉴스에 대한 감시 노력

포털뉴스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면서 언론 시민사회 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포털 역시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거버넌스 조직을 운영할 때 시민단체 대표나 추천인을 참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포털뉴스의 특성상 시민단체나 참가 위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는 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언론 시민사회 차원에서 포털뉴스를 감시하기는 일정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뉴스가 한국 온라인뉴스 유통 플랫폼의 대부분을 장악한 상황에서 포털뉴스를 모니터하는 것은 언론의 발전과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오래전부터 여러 언론 시민사회에서는 신문과 방송, 종편, 라디오 등의 장기 모니터를 시행하고 있다. 일상적인 시기와 정치적 이벤트(선거)가 있으면 더 활발히 모니터가 진행 중이다. 민간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물적‧인적 자원의 제약은 있지만,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니터는 포털뉴스에 서비스되는 원자료 뉴스가 각 언론사가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뉴스 품질 제고에서 충분한 의미는 있다. 하지만 아직 기사 배열이나 뉴스 추천시스템, 노출 시간 등 포털뉴스에서 일부 공개하는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늦었지만 시민사회에서도 낮은 수준에서부터 포털뉴스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언론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이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이를 내버려 둔다면, 포털을 감시하고 계도할 수 있는 집단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언론 시민사회가 함께 포털뉴스의 문제점을 모니터할 수 있는 신고창구(핫라인)의 운영, 정례적인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첫째, 사후적 모니터링을 제안한다. 실시간으로 게시되는 포털뉴스 모두를 모니터링하기는 어렵지만, 사후 데이터를 통해서 일부 오보 또는 허위정보는 사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포털뉴스 인공지능 배열, 문제있는 뉴스의 노출시간, 포털 내부의 자체 정화능력 등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종 언론단체에서 시상한 좋은 보도 또는 기사가 매달 얼마나 포털뉴스에서 노출되고, 읽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지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일 것이다. 역시 좋은 뉴스가 포털뉴스에서 많이 읽히는지, 아니면 다른 뉴스와 동일한 평가를 받아 스쳐 지나가는 뉴스가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셋째, 기존에 포털사가 공개한 시민사회의 요구 수용, 학회 등에서의 제안과 포털사가 국회와 시민사회에 약속한 내용이 잘 지켜지는지에 대한 감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이처럼 언론 시민사회의 상황을 반영한 작은 차원의 모니터링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나 역할 분담 등도 장기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네이버, 카카오 모바일 뉴스화면 갈무리

포털뉴스 법제도개선

이상 포털운영사 시민사회, 시민의 개선 노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포털뉴스의 법제도 정비가 있다. 이 부분은 정부와 정치권이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법적으로 저널리즘 가치를 반영한 포털뉴스 서비스 노출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나의 대안으로 법적인 할당을 통한 포털뉴스의 신뢰도와 영향력에 부합하는 사회 공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PC의 공간(화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포털뉴스의 사회적 가치를 가진 공공적 활용을 위한 “(가칭)포털 공적 뉴스 할당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예컨대, 스마트폰 기준 위에서 5번째 칼럼은 공적 목적의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이다. 내용은 더 고민해야 할 것이지만 역사적 사건, 국가 지정 기념일의 의미, 심층‧탐사보도 등 공익적 뉴스를 위한 화면을 우선 할당하여 저널리즘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다.

세부 원칙과 기준마련 등만 정립된다면, 좋은 뉴스가 연예, 스포츠, 가십성 뉴스와 경쟁하는 것이 아닌 심층 탐사보도끼리의 경쟁 공간의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언론사의 뉴스 생산의 질을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일 것이다. 물론 일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의 영업전략을 외부에서 개입한다고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간단하게 비판하기에는 포털뉴스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핵심은 장기적인 법제도 정비에 있다. 포털뉴스는 언론사가 아니지만,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는 이미 기존 언론사를 압도하는 거대 공룡 언론이 돼버렸다. 누구도 포털뉴스의 개혁에 방울을 달지 않고 있으며, 현실에 안주해 언론사들도 전재료나 광고 수익 배분의 함정에 빠져 언론시장 전체가 포털뉴스에 종속되어 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현재 포털뉴스 문제는 복잡하고 해결 방법도 중구난방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포털과 언론사 간의 힘겨루기, 포털자사 플랫폼의 유지, 제휴평가위원회 존치 논란, 인공지능(알고리즘) 뉴스 배열, 사회적 책무, 지역 언론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부족 등 해결할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분명한 방법은 포털의 언론사(또는 준언론사 or 포털언론사) 지위의 부여이다. 발상을 전환하여 포털이 법적으로 언론사(또는 준언론사 or 포털언론사)로 규정된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포털뉴스는 언론사로서 의제 설정과 공론장을 제공하고 있지만 직접 뉴스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신문법》 제2조 6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포털뉴스 초창기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한 《신문법》 규정에 불과하고 ‘산업사회의 관점’으로 만든 《신문법》은 정보사회 디지털 융복합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핵심은 역시 현행법의 한계를 빨리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 《신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포털뉴스를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란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고 플랫폼 관련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포털이 단순한 언론사로서 역할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행위자이기 때문에 진흥과 규제를 고려한 타게팅 된 입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포털뉴스만을 따로 《신문법》에 “(준)언론”으로 재규정하여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일차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포털의 방대한 비즈니스 서비스 전체를 언론사로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기술개발조직을 제외하고 정책을 담당하는 포털뉴스 담당 임원을 책임자로 하는 하위조직만을 한정하는 것이다.

만약 포털뉴스가 새로운 언론 영역으로 정의된다면 기존 언론사에 제도화된 편집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 고충처리인 등의 내부 감시시스템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포털뉴스에 특화되어 ① 포털뉴스 관련 인공지능 편집 데이터 공개 제도화, ② 포털 뉴스 투명성 백서 발간 의무화(조회 수 기준 연간 또는 격년 간), ③ 기타 포털뉴스 투명성 제고와 내외부 감시, ④ 포털 공적 뉴스 할당제 등이 제도화될 수 있다.

제도화 과정은 개별 의원 발의나 시류에 부합하는 보여주기 입법안이 아니라 포털뉴스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를 잘 진흥하고 보다 사회적‧공적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 간 또는 정치권과 정부, 시민단체, 학계 등의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여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개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포털뉴스가 언론사도 아닌데 과도한 책무만 부여받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이는 관점의 차이에 불과하다. 언론사는 언론사(형식)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무나 공공성, 저널리즘 가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내용)이 크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포털뉴스도 내용상으로는 이미 언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형식을 규정하는 법제도화 방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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