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제주도가 도내 정부광고 대행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수수료 부담으로 정부광고비가 감소되고 이로 인해 지역언론의 경영이 악화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부광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대행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사전에 협조·검토 요청을 받은 적 없다”면서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공기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에 따라 문체부에 정부광고를 의뢰해야 한다.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언론재단은 광고비 1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대행 수수료는 광고비와 별도로 책정되는 금액이다.

(사진=제주도)

제주도는 1일 “언론재단의 제주지역 광고대행 업무능력은 사실상 미미하다”며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자체 언론재단 설립을 신규 과제로 선정하고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법제화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관련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토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 기관이 수수료만큼 광고비를 삭감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지역 언론 경영에 타격이 가고 있다. 정부광고 수수료가 제주지역에 환원되는 부분은 미미하다는 게 지역 언론의 지적”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광고 의뢰 및 홍보 매체 선정 업무 권한 이양이 절실하다”면서 “(제주언론진흥재단은)제주만의 특수성을 살리고 지역언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광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1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문체부와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언론재단, 제주도 등과 대화를 해야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통화 전까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역시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지자체의 판단에 대해 수탁기관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제주도 정책 방향은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공성 확보라는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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