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으며 전 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5일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전 씨는 2017년 출간한 회고록 ‘혼돈의 시대’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두고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조비오 신부 유족은 2017년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전두환 씨가 30일 광주지법으로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쟁점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였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은 30일 선고 공판에서 "헬기 사격에 대한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를 보면 헬기 사격을 인정할 수 있다. 즉 1980년 5월 21일 500MD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가 헬기사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미필적이나마 5·18 헬기 사격을 인식했다”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 씨는 30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에서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치는 유튜버를 향해 “시끄럽다 이놈아”라고 소리쳤다. 또한 전 씨는 공소사실이 낭독되는 중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전 씨는 오후 3시 18분 경 특별한 언급 없이 광주지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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