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 ‘검언유착 의혹’ 보도 책임자들에 대한 내부 징계 결과가 나왔다.

사회부장은 인사규정 제55조 1, 2, 7항 위반으로 견책, 법조팀장은 인사규정 제55조 1, 2항 위반으로 감봉 1개월, 법조반장은 동일 규정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해당 보도를 담당한 취재기자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8일 KBS<뉴스9>의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

지난 7월 18일 <뉴스9>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의 공모 의혹이 보도된 다음 날 KBS는 오보라며 사과했지만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

보도 다음 날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공개 의혹을 반박하고 한 검사 측이 KBS 취재진에 명예훼손 혐의를 물어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KBS는 같은 달 심의지적평정위원회를 열어 보도 관련자 5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노사는 공정방송위원회를 열어 취재경위를 살폈다.

취재진은 일관되게 “청부 보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6월 중순부터 녹취록과 관련된 취재를 해왔으며 7월 17일 법원이 이 전 기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자 취재했던 내용을 담아 배경을 설명하는 리포트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BS소수노조인 KBS노동조합과 공영노조는 ‘청부 보도’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8월 KBS 취재진과 사장, 이사장 등 9명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10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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