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사무처가 장기출입기자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안을 발표했다. 사무처는 7개 언론관련협회 정회원사, 자율심의기구 가입 언론사 기자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사무처는 ‘기자 3인 이상 고용’, ‘월평균 10일 이상 국회 출입’ 등을 장기출입기자 조건으로 달았다.

국회 출입기자가 사무처로부터 받는 출입증은 상시출입증과 장기출입증 두 종류다. 상시출입증을 보유한 언론사는 국회에 마련된 지정석을 배정받고, 추후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반면 장기출입증은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고 국회 관련 기사를 매달 10개 이상 작성해야 한다. 장기출입기자는 별도 지정석도 없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무처는 17일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 자문과 출입기자 의견을 반영해 ‘상시 미배정 매체 장기등록기준 변경안’을 마련, 공고했다. 사무처는 12월 내규를 개정하고, 내년 초 변경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21대 국회 원구성 이후인 지난 6월 26일 “국회 출입기자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취재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 쾌적한 취재 환경 및 취재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장기출입등록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7개 언론관련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전문신문협회·한국잡지협회) 정회원사만 장기출입증을 받을 수 있다. 협회 미가입 언론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인터넷신문위원회 중 한 곳과 참여 서약을 맺어야 한다. 사무처는 “협회 가입 조건을 통해 언론의 자율규제와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자율심의기구 서약 매체에 자격을 부여해 폭넓은 취재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기자 3인 이상 고용한 언론사만 장기출입증 발급을 허가할 계획이다. 1인 미디어 등 소수 매체는 국회 장기출입증을 받을 수 없다. 사무처는 “해당 조건은 언론사의 책임성 담보를 위한 최소요건으로 필요하다”면서 “이번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신문 고용조항 위헌결정은 관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취재·편집인력 5인 미만의 인터넷 언론사를 등록 취소하게 한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일정 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것이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사무처는 출입증 발급에 있어 ‘국회 출입일수’를 중점에 두기로 했다. 출입증 발급을 신청한 기자는 출입증이 나오기 전 3개월 동안 월 10일 이상(지역언론 7일) 국회에 출입해야 한다. 이미 장기출입증을 발급받은 기자에게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회 출입일수’ 조건을 유예하기로 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17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조건은 코로나19 확산 전 논의된 것”이라면서 “현재는 기자들에게 참석 취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당장 적용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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