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로 상임위를 변경했다. 조명희 의원은 위성기술 벤처회사 주식 46억 원을 보유한 채 과방위 활동을 이어왔다. 조명희 의원 자리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임됐다.

1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주 원내대표는 "이번에 이해충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된 의원이 있어 조정을 하다 제가 오게 됐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왼쪽)과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16일 KBS는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21대 국회의원 27명이 주식과 상임위 직무간의 관련성이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KBS는 이 중 국민의힘 조명희·이영 의원이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하지 않고 지난 9월 28일 상임위 변경을 신청한 뒤 한 달 반 넘게 기존 상임위 활동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명희 의원이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위성기술 벤처회사 '지오씨엔아이' 주식 46억여원을 보유해 지난 9월 2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주식과 상임위 활동에 '직무 관련성 있음' 통보를 받았다. 해당 업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금 16억여원을 받아 아리랑 위성 관련 용역을 주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의원은 정보 보안업체 '테르텐' 등의 주식을 20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었다.

KBS는 조명희·이영 의원이 주식을 팔지 않고 상임위 교체를 신청했지만 이후 한 달 반 넘게 과방위 활동을 계속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관련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태료'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