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신문사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취재·편집 자율성 보장과 포털 뉴스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 부여 방안이 함께 담겼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진흥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용하게 돼 기금에 대한 정부개입 소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개정안 마련 작업을 함께했다. 앞서 13일 발의된 해당 법안은 신문사 조세감면 등 세제·금융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문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상·금융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이와 관련해 한대광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신문 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내년부터 신문 구독료 30%가 소득공제된다”면서 “하지만 소득공제 실효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독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적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모든 독자가 신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을 꿈꾸며 신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넣었다”고 밝혔다.

발의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여론 다양성 보장, 중장기 지원계획, 언론진흥기금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어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는 구체적인 기사 배열 기본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포털사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지역신문·지역방송 뉴스를 우선 노출해야 한다. 예컨대 강원도에 있는 이용자가 네이버에 접속했을 때 강원일보·강원도민일보·춘천MBC 등 지역 언론 기사가 우선하여 노출되는 것이다.

지역 기반 인터넷 언론은 위치기반 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의장은 관련 질문에 “전국언론노동조합에 속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법안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법 개정 진행 과정에서 인터넷신문협회 등 관련 단체와 논의해 일부 요구가 반영될 소지는 있다. 그들과 처음부터 법 개정 작업을 같이한 것이 아니기에 임의대로 관련 내용을 넣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의안은 언론진흥기금 운용·관리 주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언론진흥기금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대 국회 당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언론진흥기금 운용·관리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이관하는 신문법을 발의했지만, 법안은 임기 만료 폐기됐다. 당시 언론재단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언론을 지원하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정부가 관여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언론사 차별 지원을 통한) 정부의 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질문에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현재 언론진흥기금 정책 결정에는 문체부의 결정이 반영되어 있다”면서 “문체부 장관의 의중이 중요한 게 현실이다. 차제 법안에서 문체부의 역할과 권한, 임무를 정확히 규정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정부 손에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 맡긴다?)

일간 신문사 (사진=연합뉴스)

이밖에 발의안은 신문·인터넷 신문사의 취재·편집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발의안은 ▲종사자 취재·제작·편집 활동 보장 ▲종사자 근로조건 향상 및 복리 증진 대책 강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 ▲타인 명예훼손 및 권리 침해 금지 ▲편집에서 성별·연령·직업·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 등의 선언적 의무조항을 추가했다.

발의안은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강제성은 부여하지 않았다. 공개강제성 미부여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회의 내용을 공개하면 독자권익위 위원들이 부담을 받을 수 있다”면서 “모든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신문법 개정안 반대 측 저항이 있을 수 있어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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