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13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김종철 대표는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감에 이어 민주당도 변화를 보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3당 대표 토론을 하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토론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대표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에 동의하는지, 산업안전법 징계 수위를 약간 높이는 수준으로 할지 방향을 안 정했다”면서 “방향의 일치성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철 대표는 “현재 국민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관심이 많고, 찬성여론도 높다"면서 "민주당·국민의힘은 뒤로 돌리지 않고 진전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박주민 의원의 절충안에 대해 “올해 노동자 사망의 79%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면서 “법을 4년간 미루게 되면 노동자 80%에 대해선 대책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4년 동안 유예하고, 경영주 처벌 기준을 낮추고 벌금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진행자 질문에 김 대표는 “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문 대통령은 노동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노동정책에 의지가 있다”면서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다. 사업장 폐쇄, 정리해고 등 노동 사건이 전국에서 소리소문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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