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태일 3법 입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의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했고, 민주당은 절충안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태일 열사 동생인 전순옥 전 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70년대와 똑같은 노동 현장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전순옥 전 의원은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노동 현장이 전태일 열사 사망 당시인 70년대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비정규직, 하청에서 일하는 사람, 비조직화된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근로기준법에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코로나19 사회연대기금 모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순옥 전 의원은 “김용균 노동자 역시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가 죽었다”면서 “특히 비대면 시대로 바뀌면서 배달 노동자, 택배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지금도 하루 7명씩 산재 노동자가 생긴다. 사각지대가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노동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정의당은 ‘전태일 3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개정을 준비 중이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직도 노조를 만들도록 허용하며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업체 등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 국회 입법 청원 동의자 수가 20만 명을 넘었고, 국회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 법안을 넘겼다.

여야 입장은 유보적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산업재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의 여지가 없다. 초당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각론에서는 말을 아꼈다. 김 비대위원장은 원청사업주 처벌과 관련해 “재해가 어떻게 발생하냐를 정확히 따져야 원청사업자가 처벌되냐 안되냐 하는 것"이라고, 사업주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당연히 업체가 보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현재 법규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절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 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4년 동안 유예하고, 경영주 처벌 기준을 낮추고 벌금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의당은 법 적용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겨레 11일 사설 <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동참 약속, 고무적이다>

한겨레는 11일 사설 <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동참 약속, 고무적이다>에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노동계의 숙원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민주당의 유보적인 태도에 대해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당이 앞장서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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