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MBC 등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를 국민이 추천해 선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직전 20대 국회에서 합의 시한까지 정하고도 실종됐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번주 중 공영방송 사장·이사의 선출을 이른바 '국민위원회'가 결정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대표발의한다.

정 의원은 법안에서 공영방송 이사 후보를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사장의 경우에도 '사장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가 투표해 이사회 검증을 거쳐 특별다수제(3분의 2이상 동의)로 선출하도록 했다. KBS·MBC·EBS 등 세 공영방송 이사 수는 모두 13명으로 늘어난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 사옥

현행 방송법상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추천·임명 권한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 하지만 정치권 여야는 '관행'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회를 일정 여야비율로 나눠 구성해왔다. 예를 들어 총 11명의 이사로 구성되는 KBS 이사회는 여7·야4, 총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여6·야3 비율로 정치권 추천 몫이 법적근거 없이 관행화되어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이른바 '정치적 후견주의' 비판의 배경이다.

정 의원은 법안제안이유에서 "KBS, EBS, MBC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 ‧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법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 다수의 의사가 반영된 이사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 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는 방통위 산하에 설치된다. 방통위는 지역·성별·연령·전문성 등을 고려해 국민위원 100명을 위촉한다. 국민위원회는 방통위 공모에 응하거나 방송 관련 직능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다득표 순으로 이사 후보자 13명을 추천한다. 방통위는 국민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KBS·EBS 사장은 국민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이사회가 임명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MBC 사장은 방문진이 국민위원회 추천을 받은 후 결정하면 MBC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임명한다. 사장 선출 시 특별다수제 도입이 자칫 사장선출이 이뤄지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은 국민위원회 사장후보 추천 이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과반수 찬성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는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될 조짐을 보였지만 사실상 논의가 무산됐다. 2018년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는 2019년 2월 임시국회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유치원3법 처리에 따른 패스트트랙 국면을 거치면서 논의가 실종됐다.

당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서 정치권 추천 몫을 법에 명문화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들어 만든 새 정강·정책에 ▲공영방송 이사회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폐지 등의 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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