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대신 언론 관계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법부 성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권력자에 대한 비판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징벌적 손해배상제(상법 개정안)를 입법 예고했다. 기업이 고의·중과실 위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할 경우 5배 이하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 예고안 골자다. 법무부는 언론사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

언론연대·경실련은 9일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언론·출판에 관한 행위 등 표현의 자유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법의 징벌 배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가 개정 이유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내세운 것을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가짜뉴스의 폐단에 대응하는 타당한 방법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짜뉴스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와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법부 성향에 따라 자의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경실련은 대안으로 언론 관계법 강화를 제안했다. 이들은 “언론 관계법에서 적용의 범위와 요건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공적사안에 대한 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가운데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의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자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가중금액의 설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언론연대·경실련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고위 공직자·대기업 등 권력자에 대한 의혹 제기·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공적 존재에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에 차등을 두어 구성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는 9일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을 폐기하거나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언론중재법·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법률로 언론 보도에 책임을 묻고 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이중 처벌·과잉 규제에 해당한다”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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