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등 불법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행정 처분을 받은 MBN이 재승인 심사에서도 기준점수에 미달해 재승인 거부 위기에 처했다. 방통위는 MBN에 대한 청문 절차를 실시한 후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9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JTBC와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 종편사 재승인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JTBC와 MBN은 총점 1000점 중 각각 714.89점, 640.50점을 획득했다. JTBC, MBN 모두 중점심사사항 과락은 없었다. MBN은 심사총점 650점 미만을 획득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된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재승인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후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MBN은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사무처에 따르면 MBN에 대한 청문절차는 이달 중 실시된다. 두 종편사에 대한 방통위의 재승인 여부는 이달 말 최종 결정된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다"며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1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동안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두 종편사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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