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방지법’과 관련해 규제 대상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허위조작정보 방지법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클 수 있다며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정필모·윤영찬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피해가 심각하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필모 의원은 6월 22일 '허위조작정보 방지 3법'(정보통신망법·방송법·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법은 포털·SNS 등 인터넷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를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 양식을 띤 정보',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주최로 열린 ‘허위조작정보, 바람직한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문제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현행법상 법적 규제의 한계가 있다”면서 “검증 없는 트위터·페이스북 게시글이 사실확인 없이 제도권 언론에 노출되는 현실이다.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이 혼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 보장할 것이냐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방치에 책임지지 않는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인터넷에서 방치되고 있는데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해당 법에 명확성이 부족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규제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본군 위안부 역사 부인 정보’, ‘감염병 예방법과 관련해 위기·혼란을 부추기는 정보’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성옥 교수는 “가짜뉴스 색출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큰 상황”이라면서 “가짜뉴스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는 불명확하다. 가짜뉴스 확산 경로, 영향 등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있어야 사회적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은 고민의 흔적이 있다”면서도 “허위정보가 무엇인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플랫폼 삭제·제재 조항이 있으면 주류적 정보와 반대되는 대안 정보가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조사관은 “플랫폼 사업자는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개연성 있는 정보를 삭제 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 플랫폼 기업의 허위조작정보 삭제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재량권을 줘야 하며, 과태료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필모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후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며,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과태료 조항은 (삭제 여부에 대해)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주최로 열린 ‘허위조작정보, 바람직한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사진=미디어스)

윤영찬 의원은 7월 22일 ‘인터넷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손해액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번 유포된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으면 허위정보로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진응 조사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를 제약할 수 있다”면서 “국내에는 일반인의 명예훼손 유통을 막기 위해 형법상 명예훼손·임시조치제도 등이 도입되어 있다. 한번 도입된 규제는 폐지되기 어려우며, 중층적인 규제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조사관은 법 개선 방향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한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기존 제도의 개선·폐지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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