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일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개그맨 박지선씨 사건과 관련, 조선일보가 모친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 성격의 메모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앞서 서울마포경찰서는 유족의 뜻에 따라 메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기사 댓글란에는 '사람이 죽었는데 단독경쟁 해야 하나'라는 비판이 달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3일 새벽 1시경 [단독] 기사를 통해 박 씨 모친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의 내용을 보도했다. 2일 서울마포경찰서는 사건현장에서 박씨 모친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 1장 분량의 메모를 발견했으나, 유족 뜻에 따라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 보도 이후 조선비즈, 위키트리, 일간스포츠, 뉴스인사이드 등 일부 언론은 인용보도에 나섰다.

개그맨 박지선씨와 그의 모친 빈소가 2일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

조선일보 홈페이지와 네이버·다음 포털에 게재된 해당기사의 댓글란에서는 유족이 메모내용 공개를 원치 않았음에도 단독기사를 낸 조선일보에 비판이 일고 있다.

"꼭 이렇게 공개하셔야 하나요. 하루아침에 가족을 둘이나 잃고 고통받을 유족을 생각해주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단독 경쟁 꼭 해야 합니까", "유족이 유서 내용 비공개 원했는데 그걸 꼭 취재해서 기사 써야겠냐", "메모내용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에휴 또다른 기자들이 겁나게 복붙해대겠네",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살자 제발", "나같으면 아무리 단독이어도 기사 내린다" , "[단독] 이게 그렇게도 달고 싶었냐", "기자 윤리는 대체 어디에, 이것도 사람들의 알권리라 포장할텐가", "조선일보는 무슨 근거로 내용을 공개하는 거죠"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들은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디어스 질문에 내용을 모른다며 답변하지 않거나, 답변을 다른 부서로 돌렸다.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자살 보도 시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권고기준에는 '유가족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고인의 인격과 비밀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관련보도로 유가족이 더욱 고통받을 수 있고, 고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비밀을 노출하는 보도는 고인과 유가족의 법적 권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기자가 기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권고기준은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규정했다.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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