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9월 23일 법제처에 서울신문 지분 매각 관련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으로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에 지분을 매각하는 게 국유재산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신문 정부지분 인수 협상 및 독립언론을 위한 서울신문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법령해석 의뢰는 수의계약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이미 법적 검토를 마친 상황에서 의도를 가지고 법제처 해석을 의뢰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법령해석을 의뢰한 법 조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5항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주식 총합계가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법에 명시된 ‘우리사주조합원’이다. ‘우리사주조합원’을 우리사주조합 전체로 해석할 경우 지분 제한 때문에 공개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반면 ‘우리사주조합원’을 조합원 개인으로 해석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사진=미디어스)

이와 관련해 독립언론 준비위는 2일 성명에서 기재부가 서울신문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기재부가 우리사주조합과 국회에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해왔지만 남모르게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수의계약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준비위는 “기재부는 6월 26일 첫 만남에서부터 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사주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기재부는 이후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 법무법인 두 곳에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뒤인 9월 23일 법제처 유권해석을 비밀리에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준비위는 “거기에서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른다”면서 “그동안 법령해석 의뢰 사실을 왜 철저히 숨겨왔는지 구체적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 또한 정부법무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법적 검토 결과 또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기재부 내 서울신문 수의계약을 반대하는 고위 관계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기재부 안에 서울신문 민영화, 독립언론의 길을 방해하는 고위 관계자가 있다”면서 “(서울신문 지분 매각이) 긴급한 현안이 아님에도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어딘가로부터 ‘지령’과도 같은 민원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준비위는 “정부법무공단의 유권해석까지 부정하면서 수의계약을 무산시키려 안간힘을 쓰는 의도는 명백하다”면서 “그 관계자의 입장에서는 서울신문과 수의계약 체결은 ‘미션 실패’가 된다. 만약 그런 일(지문 공개매각)이 벌어진다며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는 엄청난 정치적 스캔들에 시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스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고국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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