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3일부터 종합편성채널 MBN·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 착수한다.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등 위법행위로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MBN은 '사외이사진 개편'이라는 재승인 조건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2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3일부터 두 종편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두 종편사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사업자 의견청취는 5일 실시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목은 지난 주 '승인취소'를 모면한 MBN에 쏠린다. 방통위는 그간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에 대해 재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혀왔다.

MBN은 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지난달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9월 방통위가 발표한 종편·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 2019년도 재승인·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MBN은 2017년 재승인 당시 방통위에 제출한 경영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MBN이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방송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MBN은 2018년 12월에도 감사위원장에 MBN 현직 전무이사를 임명하고, 사외이사 2명을 제지회사 대표 등 방송 비전문가로 구성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MBN은 방통위 시정명령에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MBN 내에서 이전부터 사외이사진 개편 요구가 제기됐지만 MBN은 이를 거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지난해 단체협상안으로 주요 임원에 대한 임명동의제 실시, 노조추천 사외이사제 도입 등을 제안했으나 MBN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노조 MBN지부는 지난 4월 성명을 내어 MBN이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방송의 공정성, 소유·경영의 분리, 방송 투명성을 위한 사외이사 선임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9월 MBN 재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시청자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민언련은 의견서에서 ▲자본금 편법 충당 등 불법행위 ▲홍보성 협찬 뉴스제작 ▲홈쇼핑 연계 편성 ▲공정성·객관성이 의심스러운 보도(고 노회찬 의원 타살설·정의연 쉼터소장 사망에 열쇠구멍 자택 촬영 등) ▲시사대담 프로그램 위주 편성 등을 지적하며 "재승인 취소 말고는 대안 없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금 편법 충당, 분식회계 등 위법행위가 드러난 MBN에 방송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온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사유 등을 적용해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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