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KT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사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KT는 사실상 2개의 알뜰폰 사업체를 가지게 됐으며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지배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김형진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장은 과기정통부과 함께 진행한 행사에서 이통사의 알뜰폰 자회사 시장퇴출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스카이라이프 알뜰폰 진입을 허용하며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스카이라이프가 방송·인터넷 결합상품을 만들 때 KT 망을 이용하는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게 동등한 결합상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예컨대 KT 망을 이용하는 A사가 스카이라이프와 같은 결합상품을 만들고 싶다면 스카이라이프는 A사에게 동등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스카이라이프 CI

스카이라이프가 도매대가 이하 가격 상품을 출시해서는 안 되며 과기정통부는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스카이라이프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KT는 유무선 결합상품을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 동등 제공해야 하고 자사 직원·유통망을 이용해 스카이라이프 알뜰폰 영업을 할 수 없다. 마케팅비 상호보조 역시 금지된다.

스카이라이프는 30일 과기정통부의 알뜰폰 사업 허용에 발맞춰 ‘스카이라이프 모바일’을 출시했다. 음성·데이터 완전무제한형 상품은 4종으로 가격대는 최소 월 1만 7600원에서 최대 4만 2600원이다.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기반의 전국 단위 방송통신 결합 상품도 제공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진입이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제기되는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어 등록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의 진출로 이통사의 알뜰폰 시장 지배력 강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통3사 자회사의 매출액은 전체 알뜰폰 시장의 65.1%에 달한다.

한편 김형진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에서 통신사 자회사 알뜰폰 시장퇴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통신사들의 보편요금제 정책에 자회사들이 수천억 원 적자를 감수하고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통사 계열 알뜰폰 점유율을 낮추고 3년 내 사업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소식에 참여한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김 회장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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