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TV조선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재승인 조건 해당 법정제재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9일 패소했다.

지난 6월 TV조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 주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법정제재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의 법정제재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사진=미디어스)

TV조선의 법정제재 처분취소 소송 배경에는 방통위의 조건부 재승인이 있다. 4월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공정성, 대담·토론프로그램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 객관성, 인권보호, 윤리성,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을 위반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란 조건을 달았다. TV조선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재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TV조선은 지난 5월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법정제재 5건을 기록했다. 이에 TV조선은 법정제재 처분취소 소송 3건을 제기했다. 소송 진행 중인 법정제재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횟수에서 제외된다. 이번 재판 결과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TV조선이 항소하면 그에 맞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정제재 처분취소 소송 대상이 된 보도는 TV조선 <뉴스 퍼레이드> 1월 31일 방송분이다. TV조선은 2020년 감염병 대응 예산이 165억 원 증가했음에도 “올해 감염병 예산이 90억 원이나 깎였다”, “방역 대응이 근시안적이라는 걱정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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