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법정제재 6건을 기록한 TV조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TV조선은 법정제재 6건 중 3건에 대해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인 취소 등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법정제재를 재승인 조건에서 유보하는 것은 자의적인 법 해석”이라며 “방통위가 함량 미달 방송사를 계속 방치한다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0일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공정성, 대담·토론프로그램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 객관성, 인권보호, 윤리성,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을 위반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란 조건을 달았다. TV조선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재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TV조선은 2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보도하면서 일방의 주장을 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6번째 법정제재를 받았다.

(사진=미디어스)

TV조선은 지난 5월 방통심의위 법정제재에 불복하고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재승인 조건 위반을 피했다. 소송 진행 중인 법정제재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횟수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9일 오후 2시 TV조선 ‘뉴스 퍼레이드’ 법정제재 주의 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정제재 6건’ TV조선 재승인을 취소하라> 성명에서 “행정소송 완료 전까지는 법정제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소송 결과를 확인한 뒤 재승인 조건 판단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그러나 TV조선이 법정제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방통위 조건부 재승인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는 자의적 법 해석을 근거로 진행해온 절차를 개선해 TV조선의 재승인 조건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방통위는) TV조선이 반복된 편파‧왜곡 보도로 중점심사 사항인 공적 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수에 또다시 미달했으나 원칙을 어기고 재승인을 허가했다”면서 “심사기준에 미달한 방송사를 재승인해준 것도 모자라 재승인 조건조차 지키지 않는 함량 미달 방송사를 계속 방치한다면 방통위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방통위는 행정법을 준수하고, 절차에 따라 TV조선의 재승인을 당장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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