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현옥 칼럼] ‘엄마 몰카’, ‘엄마 몰래 찍은 동영상’... 유튜브에 이 같은 영상이 게시되어 학부모들이 충격을 받은 바 있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지만 정작 촬영의 대상인 엄마들은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른들의 술 마시기를 흉내 내고, 남의 집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일명 벨튀, 친구를 비난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앳된 유튜버를 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제는 초등학생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각종 엽기게임을 따라하고, 직접 콘텐츠를 제작, 방송하고 있다. 이들 콘텐츠의 조회수는 수만 회를 훌쩍 넘기기도 한다.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생산자는 제한적이었다. 미디어 제작자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은 전통적인 미디어 제작의 경계를 무너뜨린 지 오래다. 진입장벽이 낮고 콘텐츠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이 비교적 자유로운 유튜브는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취향이나 의견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시대를 열었다. 키즈 유튜버부터 노인층까지 수많은 유튜버가 활약하고 있는 미디어 춘추전국시대가 열린 것이다. 언론에서 유튜버의 높은 수익이 언급되면서 유튜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인기 유튜버의 한 마디가 일상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 달 글로벌 유튜브 이용자수는 19억 명에 달한다. 1분마다 5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는 말 그대로 무한 경쟁의 장이다. 이 중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콘텐츠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럴 때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솔깃하게 하는 것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다. 더욱이 유튜브의 조회수, 구독자수는 곧 돈으로 연결되지 않는가. 성소수자,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와 조롱, 젠더갈등을 조장하고, 역사부정도 서슴지 않는 이유인 것이다. 혐오가 곧 돈이 되는 혐오의 비즈니화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유튜버에게 필요한 미디어인권교육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그 정보가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수용자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의 선별과정은 엄격해야 한다. 미디어제작자는 자신들의 행위가 인권침해와 배제의 혐오표현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기적으로 조회수를 높이고 구독자를 확보하거나, 돈을 잘 벌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 앞서 오랫동안 좋은 크리에이터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발현시킬지, 본인의 콘텐츠가 이용자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다보는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얼마나 인권감수성이 담긴 내용으로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가 콘텐츠의 영향력을 높이는 지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더욱 1인 미디어를 위한 미디어인권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 김현옥 언론인권센터 미디어인권교육본부장 칼럼은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언론인권통신' 제 882호에 게재됐으며 동의를 구해 게재합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