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감사 이후 개혁입법 과제 중 하나로 '언론개혁법안'을 꼽았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 중 언론개혁법안에 해당하는 법안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한겨레 지면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이 대표는 국정감사 이후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질문에 "이제 입법과 예산 심의 국면"이라며 "개협입법, 민생입법, 미래입법에 주목한다. 개혁입법은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공정경제 3법, 언론개혁법안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진도가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론개혁에 관한 것들이 진척될 수 있을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언론개혁법안으로 어떤 법안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해 언론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상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대표는 관련 질문에 "그 문제에 관한 언론계 안팎 의견을 모아서 쟁점을 좁혀가는 일을 곧 시작하려고 한다"며 "언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언론이 국민 신뢰를 더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처럼 신뢰 낮은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되고, 일부 가짜뉴스 때문에 언론 전체가 불신 대상이 되는 것은 언론 스스로도 원치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점을 위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를 피해갈 수 없다"고 법안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의 의중이 작용해 구성된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의 단장 노웅래 최고위원은 27일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노 최고위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인데, 어떤 면에서는 기존에 잘하는 언론이 가짜뉴스로 싸그리 매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가짜뉴스를 제어하기 위해 입법하면 결국 선제적 예방효과와 억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타깃은 언론이 아니라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제와 토론이 모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비판하는 의견들로 모아지면서 노 최고위원은 "국민정서와 정반대되는 결론을 짜맞추는 듯한 토론에 성격 같아서는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심정이 굴뚝같다"고 격분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런 자리에 반대하는 사람만 모아놓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보도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짜뉴스"라며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단체의 토론회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나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토론"이라고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언론보도에 대한 고의·중과실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한국의 경우, 영미법제와는 달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형벌 수준을 갖추고 있다는 점 ▲언론보도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해 언론관계법이 아닌 상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기자의 취재·보도행위 위축소지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토론을 주최한 언론3단체는 9월 29일 공동성명을 내어 법무부 입법예고안을 '언론의 자유를 흔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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