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 7월 경기도 용인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물류센터 관리업체는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방화 셔터 등 소방설비 연동시스템을 정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 4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현장의 경우 경보장치, 화재감시자 배치 등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노동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 2층 비상구는 폐쇄되어 있었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우레탄폼 작업과 용접을 함께한 것이 화재 원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기업이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에 배상 책임·형사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의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생명안전포럼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4월 28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사위와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강 원내대표는 28일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는 죽어도, 다쳐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라면서 "국민의힘이 법을 강력하게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원내대표는 법안 내용에 대해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 3명 이상이 동시에 3개월 이상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10명 이상에게 직업성 질병이 발생했을 때를 중대 재해로 보고 있다”면서 “원청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도 있다. 원청이 용역을 줄 때 안전조치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영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표는 “기업은 노동자가 죽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이익만을 위해서 되는가”라면서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다하자’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절대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는다. 1년 동안 사망한 노동자는 2천 명이고, 다치는 노동자는 10만 명”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노동청의 현장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표는 “근로감독이 굉장히 부족하다”면서 “(근로감독관) 한 사람이 많게는 35건에서 70건까지 담당하고 있다.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광주 파쇄기 설비에 끼여 사망한 고 김재순 씨의 아버지는 28일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측은 죄송하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21대 국회에서 국민과 노동자, 노동자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는 중대기업처벌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고 당시 근로감독관이 사측 편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2014년 회사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2014년 사고는 목재파쇄기고 이번은 수지파쇄기라서 다르다’고 했다. 또한 ‘우리들은 안전장치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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