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6일자 '한겨레' 1면 기사
국가정보원이 G메일까지 패킷감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허가해줬다.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패킷 감청을 당한 김형근 전 교사가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패킷감청은 금지하는 게 마땅하다는 요지의 헌법소원이다.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청으로 대상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사이트 주소와 접속시간, 대상자가 입력하는 검색어, 전송하거나 수신한 게시물이나 파일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메일과 메신저의 발송 및 수신내역과 그 내용 등과 같은 통신내용도 모두 볼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감청기법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 씨가 외국계 이메일(G-mail) 및 부모 명의의 메일을 사용하고, 메일 수·발신 후 이를 즉시 삭제하는 등 수사시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있어, 통상의 압수수색만으로는 증거 수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패킷 감청을) 실시했다”고 밝혀 G메일을 패킷감청해왔던 사실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계 이메일이나 비밀 게시판을 사용하는 등 ‘사이버 망명’을 조직적으로 시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로 패킷감청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보도한 <한겨레>는 “보안성이 높다고 알려져 그동안 ‘사이버 망명지’로 인기를 끈 G메일도 감청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의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보안업체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공안기관이 G메일을 감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2009년 이후로 G메일은 암호화된 통신규약을 사용하고 있다”며 “만약 (국정원의 패킷 감청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제적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사회는 “국가정보원의 G메일 감청 충격적”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하루 빨리 패킷감청을 금지토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 “패킷감청은 백지영장 내주는 것과 다름없다”

민변, 진보넷,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진실과정의,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16일 성명을 내어 “패킷감청에 대한 허가는 ‘포괄적 백지영장’을 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패킷감청은 일반 감청과 달리 피의자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감청하는 입장에서 현재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의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패킷감청을 통한 자료가 공개재판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나 수사자료로 제출된 바 없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결국 정보수사기관이 패킷감청을 하는 것은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수집이 아니라 사찰과 감시를 위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함부로 개인의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일은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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