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시민사회가 징벌적손해배상제·집단소송법·증거개시제도 등 이른바 '소비자권익 3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 언론3단체(신문협회·기자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타당성을 따져보자며 반대 토론회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종료 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확대하는 법무부 입법예고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7개 시민단체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소비자권익 3법' 제정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사진=리얼미터)

이들 시민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차량연쇄 화재사고, DLF·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금융피해사건, 금융·카드사 및 인터넷포털의 개인정보유출, 5G 이동통신서비스 불통문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권익 3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책임규명과 피해구제, 재발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과거에도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논의되었으나 증권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과 복잡한 소송절차, 과도한 소송비용, 입증책임의 한계 등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면서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도, 징벌적손배제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재계와 일부언론은 소송남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과 과잉입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은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기업이 고의·중과실 위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5배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증권분야, 징벌적손해배상제는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법률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안을 비롯 국회 발의된 법안은 소송남발을 제어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기업의 책임성 강화와 예방효과 극대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재계와 일부언론의 반대입장을 반박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3단체 주최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법무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언론사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앞서 이들 3단체는 법무부 입법예고안을 '언론의 자유를 흔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3단체는 지난 9월 29일 공동성명에서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언론의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려는 과잉규제이자 위헌적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다. 특히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는 믿기 힘들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힌문방송협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로고

이번 토론회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헌법적 고찰 ▲언론의 고민과 책무성 확보 과제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사례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발제는 각각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조상인 서울경제 편집국 문화부 차장이 맡는다. 사회자는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다.

토론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디어언론상생TF단장),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최정암 매일신문 서울지사장 등이 참여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