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손혜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하는 반론보도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SBS 보도에 손 전 의원의 반론이 반영됐다고 보고 추가 반론보도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박재영 이정훈)는 23일 “손 전 의원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손 전 의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9년 1월 16일 SBS 탐사보도팀 '끝까지 판다'는 손혜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했다. (사진=SBS)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뉴스는 10여건의 개별 뉴스로 구성돼 있는데, 일련의 연재기사로 단기간에 집중보도 됐다”며 “개별 뉴스로 볼 것이 아니라 뉴스 전체를 대상으로 보도된 사실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반론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BS 보도는 크게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 등의 지위를 이용해 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투기를 목적으로 조카와 지인 등 다수의 명의로 부동산을 집중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과 손 전 의원이 지인의 딸을 중앙박물관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 두 가지를 보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BS가 이미 다른 보도를 통해 손 전 의원의 반론 내용을 충분히 보도했으므로 그와 별도로 다시 반론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BS는 지난해 1월 일주일 가량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SBS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소송,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소송,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걸었다. 이 중 지난해 9월 19일 1심 판결이 나온 반론보도 청구소송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 측이 지적한 20개 사항 중 ▲목포 근대 역사문화 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 등 4개 사항에 대해 손의원의 반론보도 청구가 타당하다고 보고 SBS에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 SBS, 법원의 '손혜원 보도' 일부 반론 결정에 "항소")

한편, 손 전 의원은 지난 8월 12일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손 전 의원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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