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휴대폰 불·편법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정화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율정화협의체가 불법 판매 게시물로 판단해 삭제·수정을 요구한 게시물 중 실제 시정된 경우는 33%에 불과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적발하다 보니 실제 조치가 늦어진다”고 말했다.

지난 8월 SKT·KT·LG유플러스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온라인상 휴대폰 불·편법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 지원금을 차별 지급한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 원을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자율정화협의체가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을 위반한 온라인 판매 게시글을 모니터링해 신고하면 이통3사가 판매자·플랫폼 사에게 게시글 삭제·수정을 요청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위반행위가 지속될 시 이통3사는 유통사에 자율제재를 내린다.

온라인 불법 편법 휴대폰 판매 게시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율정화협의체 운영 현황’에 따르면 협의체는 8월~9월 4천 247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하고 자율대응·포털 신고 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 중 삭제·수정 및 게시자 활동 중지가 내려진 게시물은 33%인 1천 417건에 불과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조명희 의원실에 “음성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적발하다 보니 실제 조치가 늦어진다”고 해명했다.

조명희 의원은 “현재 갤럭시 노트 등 5G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6만 5천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보조금 지급은 종국적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통신사들과 정부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소비자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사들과 정부가 스마트폰 유통구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7월부터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한 지역본부 8곳에 대해 32회에 걸쳐 2억 4300만 원의 패널티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오프라인 대리점의 온라인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