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과 계약기간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탤런트 김지훈씨와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과 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등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내세운 점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2001년 김씨와 SM엔터테인먼트가 체결한 계약에는 전속 기간을 첫 음반이 발매된 후 5년과 조연급 배역으로 출연한 날로부터 5년으로 명시하고 계약 위반시 총 투자액의 5배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익금의 3배, 여기에 1억원을 별도로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가 계약 당시 신인이었던 김씨에 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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